형사소송법 제66조 (기간의 계산)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②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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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10. 4. 12. 법률 제10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산업협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5항 본문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선거범죄 중 선거일까지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선거일 후’부터, 선거일 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 즉, 범죄행위 종료일부터 각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선거일까지 발생한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인 ‘선거일 후’는 ‘선거일 당일’이 아니라 ‘선거일 다음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선 위 조항의 문언에 부합한다. 또한 위 조항의 입법 취지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선거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적인 공소시효기간보다 짧은 공소시효를 정함으로써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법적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고, 특히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까지 발생한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범행일이 언제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선거일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였다가 선거일 다음 날부터 공소시효가 일괄하여 진행되도록 하려는 데 있다. 나아가 위 조항 중 괄호 안의 ‘선거일 후’가 ‘선거일 다음 날 이후’를 의미하는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만약 위 조항 중 선거일까지 발생한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일인 괄호 밖의 ‘선거일 후’를 ‘선거일 다음 날’이 아니라 ‘선거일 당일’로 해석한다면 동일한 법률조항에서 사용된 ‘선거일 후’의 의미를 서로 달리 해석하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
제6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와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하며,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6조 제3항에 의하면, 시효와 구속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지 여부는 ‘공휴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고, 같은 조 제11호가 정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인 임시공휴일 역시 공휴일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여 2020. 7. 27. 원심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2020. 8. 18.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거나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바는 없으며, 정부는 2020. 7.경 국무회의의 심의·의결, 대통령의 재가 및 관보 게재를 통해 2020. 8. 17.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2020. 7. 27.부터 계산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말일인 2020. 8. 16.은 일요일이고, 다음 날인 2020. 8. 17. 역시 임시공휴일로서 위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그 다음 날인 2020. 8. 18.이 위 기간의 말일이 되므로, 2020. 8. 18. …
제66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 甲이 설 연휴 기간 자신을 대신하여 진료를 볼 의사를 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였는데, 같은 날 부원장 乙과 대진의 丙이 근무하면서 환자들을 진찰하고 처방의료인 성명이 甲으로 기재된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구 의료법(2015. 6. 22. 법률 제13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자신이 아닌 의사 乙, 丙이 환자를 진료하였음에도 처방전을 甲의 이름으로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1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한 사안이다.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경우나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위 규정에 위배되나,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경우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의사가 아닌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방전의 명의자로 기재된 의사는 위 규정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처방전의 명의자로 기재된 의사도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이 작성·교부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하여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의사의 행위와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 규정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인 개인에 대한 의무를 정한 규정이고 의료기관의 소속 의료인에 대한 관리 의무를 정한 규정이 아님은 문언상 명백한 점, 처방전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해당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의 책임인데 丙이 처방전의 명의를 확인하거나 간호사에게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甲이 자신의 …
본문 인용: 001671 제66조 인용판례 상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가격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진행되며 공소사실은 특정돼야 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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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공정위 고발 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처분이 취소돼도 형사절차 효력에 영향이 없고 담합의 공소시효는 실행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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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실행·국방경비법위반
‘제주4·3사건’ 당시 내란실행 또는 구 국방경비법(1948. 7. 5. 남조선과도정부 법률로 제정되어 1948. 8. 4.부터 시행되고 1962. 1. 20. 군법회의법 제1004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위반의 죄목으로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고 군·경에 의하여 제주도 내 수용시설 등에 구금되었다가 육지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된 후 일정 기간 수형인의 신분으로 구금되었던 피고인들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이다. 피고인들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判定), 언도(言渡)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대상자별로 각 하나의 열(列)로 기재되어 있는 수형인명부를 비롯하여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군집행지휘서나 감형장 등의 수형(受刑) 관련 문서 등에도 해당 피고인들의 죄명과 적용법조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공소장이나 소송기록 내지 판결문 등 피고인들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소사실로 군법회의에 이르게 된 것인지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고, 검사에 의하여 복원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실질적으로 구 형법[1948. 3. 20. 군정법령 제176호로 개정되어 1948.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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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3건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05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즉시항고장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발신주의를 인정하는 특별규정을 두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406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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