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4037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2.08.23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403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문제 된 표현이 공공적·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는지 여부(적극)

[3] 검사 등 공직자의 공직수행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

[4] 공직자에 관한 언론보도가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5] 甲의 주가조작 및 횡령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이, 甲이 작성한 메모지와 녹음테이프의 내용, 甲의 누나와 처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기자 乙이 시사주간지에 작성·게재한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구형량을 수단으로 甲을 회유·협박하여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기사 때문에 명예훼손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乙과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기사는 보도내용이나 표현방식, 공익성의 정도,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평가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51조 제1항 제9호 /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헌법 제21조 제4항 / [3] 민법 제750조, 제751조, 헌법 제21조 제4항 / [4] 민법 제750조, 제751조, 헌법 제21조 제4항 / [5] 민법 제750조, 제751조, 헌법 제21조 제4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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