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아파트 의무임대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양전환합의가 성립하였으나 분양전환가격의 액수가 합의 성립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아파트 분양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이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이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및 규정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
본문
관련 법령
[1]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5.12.14. 건설교통부령 제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현행 제9조 참조) / [2] 구 임대주택법(2008.3.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제21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21조 제10항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6.20. 대통령령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현행 제13조 제5항 참조), 제13조 제3항(현행 제23조 제8항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6.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민법 제10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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