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5207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2.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520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원이 종교단체에서 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甲 교단이 乙 교회 담임목사 丙을 교단에서 제명·출교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여, 丙이 乙 교회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소송이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丙이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하였음을 사유로 하는 제명 등 처분은 적법한 면직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제명 등 처분에 불구하고 여전히 丙이 乙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한 사례

[3]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이 해지되었으나 명의수탁자인 재단법인이 명의신탁 부동산의 반환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하고 이와 병합하여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헌법 제20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52조 / [3] 민법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5조 제3항, 제103조[명의신탁], 제389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63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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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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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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