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3-01-24 · 선고 · 사건번호 2011나3220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가 丙과 공모하여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한 다음 변호사인 丁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위임하고, 丁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이 말소등기를 마쳤는데, 甲이 戊에게 위 다세대주택을 매도한 후 乙의 청구로 일부 세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회복된 사안에서, 甲, 丙, 丁 및 국가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戊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가 丙과 공모하여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한 다음 변호사인 丁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위임하고, 丁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담당 등기관이 말소등기를 마쳤는데, 甲이 戊에게 위 다세대주택을 매도한 후 乙의 청구로 일부 세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회복된 사안에서, 甲과 丙의 등기관계서류 위조행위, 丁이 등기의무자 乙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게서 등기신청을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면을 작성하면서 관계 법령에 따른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 및 담당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하면서 관계 법령에 따라 평균적 등기관으로서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경합하여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 말소되었으므로, 甲, 丙, 丁 및 국가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위법하게 이루어진 등기부상 기재를 믿고 계약상 지급할 의무가 없는 대금을 지급한 戊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액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그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 상당액이라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393조,제760조,제763조,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구 부동산등기법(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현행제24조 제1항 참조),제49조(현행제51조 참조),제55조(현행제29조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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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제25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4조
부동산등기법 제2조
부동산등기법 제24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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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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