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나32206 판례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3.01.24 · 선고 · 사건번호 2011나3220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가 丙과 공모하여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한 다음 변호사인 丁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위임하고, 丁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이 말소등기를 마쳤는데, 甲이 戊에게 위 다세대주택을 매도한 후 乙의 청구로 일부 세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회복된 사안에서, 甲, 丙, 丁 및 국가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戊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가 丙과 공모하여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한 다음 변호사인 丁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위임하고, 丁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담당 등기관이 말소등기를 마쳤는데, 甲이 戊에게 위 다세대주택을 매도한 후 乙의 청구로 일부 세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회복된 사안에서, 甲과 丙의 등기관계서류 위조행위, 丁이 등기의무자 乙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게서 등기신청을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면을 작성하면서 관계 법령에 따른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 및 담당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하면서 관계 법령에 따라 평균적 등기관으로서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경합하여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 말소되었으므로, 甲, 丙, 丁 및 국가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위법하게 이루어진 등기부상 기재를 믿고 계약상 지급할 의무가 없는 대금을 지급한 戊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액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그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 상당액이라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393조,제760조,제763조,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구 부동산등기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현행제24조 제1항 참조),제49조(현행제51조 참조),제55조(현행제29조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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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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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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