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55조 (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등기명의인인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부동산등기법 제5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손해배상(기)
[1]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등기소 출석의무를 갈음하는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후단의 ‘공증’이란 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임을 확인하는 서면에 대한 공증이 아니고,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작성 부분(기명날인 등)이 등기의무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공증하는 것을 의미하고, 등기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는 없다. [2] 등기관은 등기필증이 멸실되어 신청서 또는 위임장의 공증서가 제출된 경우 등기의무자 본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은 것인지를 확인하여 등기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에 따라 필요한 서면의 보정을 명하거나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5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
농지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사실조회 회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대신하는 서면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55조 제8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甲이 乙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가 丙과 공모하여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한 다음 변호사인 丁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위임하고, 丁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담당 등기관이 말소등기를 마쳤는데, 甲이 戊에게 위 다세대주택을 매도한 후 乙의 청구로 일부 세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회복된 사안에서, 甲과 丙의 등기관계서류 위조행위, 丁이 등기의무자 乙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게서 등기신청을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면을 작성하면서 관계 법령에 따른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 및 담당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하면서 관계 법령에 따라 평균적 등기관으로서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경합하여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 말소되었으므로, 甲, 丙, 丁 및 국가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위법하게 이루어진 등기부상 기재를 믿고 계약상 지급할 의무가 없는 대금을 지급한 戊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액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그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 상당액이라고 한 사례.
제5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위조된 위임장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에서 변호사와 등기관에게 본인확인 등 통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5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
[1]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는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말소등기 후에 마쳐진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파산 등의 처분제한 등기의 명의인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2]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해행위가 매매계약인 경우 그 매매계약 자체의 효력에 관한 것일 뿐이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대외적인 소유권귀속의 문제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목적 및 물권변동의 일반원리에 따라 해결될 수밖에 없다.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됨으로써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와의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적어도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더 이상 등기를 상실한 수익자에게 남아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모두 당연히 채무자에게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제55조 제7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법령 해석에 여러 견해가 있어 공무원이 합리적 근거로 한 견해를 따라 직무를 집행했다면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멸실회복등기 사건에서 공무원 과실을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55조 제9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3건
구 지방세법 제151조 등 위헌제청
1.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신고의무와 납부의무 중 하나만을 불이행한 사람과 두 가지 의무 모두를 불이행한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율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시에 미납된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구 지방세법 제151조 및 제260조의5 중 “등록세와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그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0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