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등기완료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에 따른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1.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2.법 제28조에 따른 대위자의 등기신청에서 피대위자
3.법 제51조에 따른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4.법 제66조에 따른 직권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
5.공유자 중 일부가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른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나머지 공유자
6.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
②제1항의 통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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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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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甲이 乙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가 丙과 공모하여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한 다음 변호사인 丁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위임하고, 丁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담당 등기관이 말소등기를 마쳤는데, 甲이 戊에게 위 다세대주택을 매도한 후 乙의 청구로 일부 세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회복된 사안에서, 甲과 丙의 등기관계서류 위조행위, 丁이 등기의무자 乙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게서 등기신청을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면을 작성하면서 관계 법령에 따른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 및 담당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하면서 관계 법령에 따라 평균적 등기관으로서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경합하여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 말소되었으므로, 甲, 丙, 丁 및 국가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위법하게 이루어진 등기부상 기재를 믿고 계약상 지급할 의무가 없는 대금을 지급한 戊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액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그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 상당액이라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5868 제5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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