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등기완료통지)
①법 제30조에 따른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1.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2.법 제28조에 따른 대위자의 등기신청에서 피대위자
3.법 제51조에 따른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4.법 제66조에 따른 직권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
5.공유자 중 일부가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른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나머지 공유자
6.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
②제1항의 통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