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조문 요약

삭제 <2013.8.6>.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심사심사결과조정결과의료기관청구자동차보험진료수가보험회사등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또는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0.6.9, 2024.1.9>
삭제 <2013.8.6>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 또는 조정결과를 통지받은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은 제1항의 기간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의료기관이 지급 청구한 내용, 심사결과 또는 조정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6, 2024.1.9>
삭제 <2013.8.6>
삭제 <2013.8.6>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6>

2. 조문 관계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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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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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3.8.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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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