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law_id:001746
article_no:19
위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2
피인용:13

조문 본문

제19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또는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0.6.9, 2024.1.9>
② 삭제 <2013.8.6>
③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 또는 조정결과를 통지받은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은 제1항의 기간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의료기관이 지급 청구한 내용, 심사결과 또는 조정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6, 2024.1.9>
④ 삭제 <2013.8.6>
⑤ 삭제 <2013.8.6>
⑥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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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law_id001746
대통령령
└─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law_id00459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6686
고시
↳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61136
고시
↳ 고시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2411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law_id007938
예규
↳ 예규
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183347
예규
↳ 예규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5984
예규
↳ 예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law_id2100000166010
예규
↳ 예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75990
예규
↳ 예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75970
예규
↳ 예규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166018
지침
↳ 지침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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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20864
훈령
↳ 훈령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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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20866
cites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3 전문심사기관의 조정 및 정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ㆍ조정하여 보험회사등과 의료"
← incoming제12조의3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 심사ㆍ결정 절차 등
"① 심의회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으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ㆍ결정하"
← incoming제20조
cites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1조 심사와 결정의 효력 등
"① 심의회는 제19조제1항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려"
← incoming제21조
준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5조 준용
"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진료수가에 대한 심사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5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2 심의회에 대한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
"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 결과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incoming제16조의2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5조의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⑦ 심의회는 법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
← incoming제35조의4
인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의2,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incoming제1조
인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결과에 불복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청구하는"
← incoming제2조
대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32조 심사청구 접수
"다만, 심의회는 법 제19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심사청구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정ㆍ보완할 것을 요청"
← incoming제32조
인용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13조 전자문서교환방식의 표준화
"의료기관에 대한 관계진료기록의 확인청구 및 그 확인청구에 대한 의료기관의 보험회사등에 대한 의사표시4.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의 심의회에 대한 심사청구5.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 incoming제13조
인용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보증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신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차용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출금의 상환에 관하여 1명 이"
← incoming제14조
인용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6조 대출금의 일시상환
"각호의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없이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자금차용증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2. 3"
← incoming제26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ㆍ제19조 및 제29조에 따라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을 말한다.4. "분"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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