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1조 (심사와 결정의 효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제19조제1항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의회의 결정 내용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그 수락 의사를 표시한 날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당사자 간에 결정내용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사자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회의 결정 내용에 따라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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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동차손배법 제19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 함께 인용자동차손배법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 함께 인용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11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등의 통지
- 함께 인용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제6조가불금의 지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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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부당이득금 반환
甲 보험회사와 乙이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乙의 처 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丁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경막외강감압신경성형술을 받고 직접 비용을 지불한 다음 甲 회사에게서 같은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甲 회사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사청구를 하여 ‘丙에게 위 시술을 행할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丁은 甲 회사에 직불치료비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받고 丁을 상대로 직불치료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의회에 대한 심사청구는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게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할 수 있고,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위 심사결정은 심사대상의 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제21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구상금
보험회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진료수가를 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에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1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합의 후 보험회사는 부당 적용이나 인정 범위 밖이라는 이유로 지급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심사평가원 변경 결정도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하자 그에 따라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하였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4. 1. 9. 법률 제19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12조의2 제1항은 "보험회사 등은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한 경우 청구, 심사, 이의제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문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고 한다)으로 정하고 있고,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2024. 7. 10. 국토교통부령 제1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3은 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의5에서 심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위임에 따라 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2024. 12.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3조 제7항에서 ‘심사평가원장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후 심사내역을 확인·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조정하여야 하는바, 심사평가원이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는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심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
제2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령과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에는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지위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제한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법령상 또는 계약상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은 없다. 그런데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3-85호)은 입원환자에 관하여 타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 진료의뢰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야 하고, 진료실시 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함으로써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권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정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2013. 5. 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24호) 제20조 제8항이 위임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서·명세서의 ‘세부작성요령’이라는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위 법령이나 업무위탁계약에 근거하지 않은 채 자신의 업무 편의와 효율성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진료실시 의료기관이나 보험회사 등에게는 구속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
본문 인용: 001746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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