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12조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문 본문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가입자등 또는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9.2.6>
②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은 그 보험회사등에게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면 보험회사등은 30일 이내에 그 청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⑤ 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보험회사등이 지급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지급 의사를 철회한 경우
2. 보험회사등이 보상하여야 할 대상이 아닌 비용의 경우
3.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알린 지급 한도를 초과한 진료비의 경우
4. 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계 chain16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3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대통령령
└─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
예규
↳ 예규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예규
↳ 예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예규
↳ 예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예규
↳ 예규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지침
↳ 지침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훈령
↳ 훈령
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0 1항 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가입자등 또는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5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따라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은 그 보험회사등에게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인용
의료법
§22 진료기록부 등
"③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2의2 1항 업무의 위탁
"다만, 보험회사등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1 1항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경우
3.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알린 지급 한도를 초과한 진료비의 경우
4. 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위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2 업무의 위탁
"① 보험회사등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대"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3 전문심사기관의 조정 및 정산 등
"② 전문심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ㆍ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에 해당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날부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 입원환자의 관리 등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교통"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의2 교통사고환자의 퇴원ㆍ전원 지시
"이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와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를 통지한 해당 보험회사등에게 그"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 진료기록의 열람 등
"① 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1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으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
준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의 준용
"및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의 범위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경우에도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준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5조 준용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보상금 청구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cites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벌칙
"④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과태료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청구한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2.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
인용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
인용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사회보장지출통계
"「양곡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판매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 「장애인복지법」"
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자료의 범위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 및 결정 자료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자료
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등의 통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하는 통지는 서류, 팩스, 전산파일, 그"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조 진료수가의 지급에 관한 이자율
"① 보험회사등이 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따른 지급기한을 넘겨 청구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20퍼센트의"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7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ㆍ관리
"제6조의7(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ㆍ관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할"
인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사고접수번호 및 지급보증번호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통보받은 별지"
인용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6조 진료수가 인정 제외대상
"4. 교통사고환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퇴원 또는 전원(轉院)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 그 지"
인용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12조 교통사고환자의 퇴원ㆍ전원 지시 등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진료수가의 지급의사를 통지한 해당 보험회사등에게 그 사유를 서면"
인용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13조 전자문서교환방식의 표준화
"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방식의 표준을 정할 수 있다.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의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수가의 지급의사유무 및 지급한도"
인용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재활보조금의 지원기간 등
"이 경우 제출된 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인용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72조 변경사항의 신고
"〈조항 개정 2009.12.31〉1. 제12조, 제18조, 제32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인용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75조 지원중지의 통지
"진흥원은 제12조, 제18조, 제32조 및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지를 할 경우에"
인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14조 재심의요청
"이 경우 심의요청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1.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중대한 착오로 이루"
인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15조 재산확인 등
"① 채권정리분과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
준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19조 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리
"② 소위원회 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5조,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인용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8조 의무보험에의 가입여부 확인
"① 관할관청은 법 제42조제1항 및 규칙 제12조에 따라 등록ㆍ허가ㆍ검사ㆍ해제의 신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
인용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3조 처리유형의 확인
"①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라 자료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
인용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7조 가입명령건의 처리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반기간미확정자료의 갱신사실을 송부받은 경우나, 제12조제2항에"
인용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8조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통고처분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장기미가입자동차에 대하여는 운행이 확인되는 자동차의 보"
인용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4조 보험개발원의 자료작성방법등 유지관리
"① 보험개발원은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표준화를 위하여 제5조부터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 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송부자료에 관한 전산코드, 전산자료 작성"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