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과 乙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피공제차량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甲 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자동차상해특별약관에 따른 치료비를 지급한 후 乙 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피해자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乙 운송사업연합회에 대하여 가지는 진료비 해당액의 책임공제금 청구권을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취득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2]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상법 제6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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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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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5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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