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44563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2.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445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과 乙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피공제차량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甲 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자동차상해특별약관에 따른 치료비를 지급한 후 乙 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피해자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乙 운송사업연합회에 대하여 가지는 진료비 해당액의 책임공제금 청구권을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취득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2]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상법 제682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