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5조 (심의회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심의회 위원의 해촉품위손상이나심신장애로비위사실이아니하다고곤란하다고직무태만적합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심의회 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구상금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과실과 무관하게 진료비 책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한 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동일하게 취득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4594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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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의3조 · 심사 등에 필요한 요청 자료의 범위제12의4조 ·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 청구제12의5조 · 교통법규 위반 등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제13조 ·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제14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제15조 · 심의회 위원의 해촉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진료수가의 지급에 관한 이자율제16의2조 · 심의회에 대한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제16의3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제16의4조 · 보장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제16의5조 · 보장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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