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5조 (심의회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심의회 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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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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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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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구상금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과실과 무관하게 진료비 책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한 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동일하게 취득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4594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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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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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의3 · 심사 등에 필요한 요청 자료의 범위제12조의4 ·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 청구제12조의5 · 교통법규 위반 등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제13조 ·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제14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15조 · 심의회 위원의 해촉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진료수가의 지급에 관한 이자율제16조의2 · 심의회에 대한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제16조의3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제16조의4 · 보장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제16조의5 · 보장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