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2.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5508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기초수급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양수를 위한 채권금융기관 협약’에서 정한 양도대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금융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신청 사실과 양도요청 사실을 통지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양도받지 못한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자가 기초수급자의 지위에 있는 동안 원리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해당 채권이 양도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금융기관)
[2]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양수를 위한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한 甲 은행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기초수급자인 채무자 乙의 신용회복지원신청 사실과 양도요청 사실을 통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乙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지 못하였는데, 그 후 甲 은행이 乙에게 채무 원리금 일부를 예금채권과 상계하겠다고 통지하면서 나머지 원리금의 변제를 독촉한 사안에서, 甲 은행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양도하지 않은 행위 또는 乙에게 채무 원리금의 변제를 독촉하고 상계를 통지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결론에서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750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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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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