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34043 판례

공사대금등·지체상금

대법원 · 2012.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3404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

[2]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지체일수를 적용하는 방법

[3] 지체상금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건축공사 도급계약에서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공사단계에 따라 도급인이 확인·검사하여 구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기성검사가 마쳐진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계약에서 정한 날의 다음날) 및 공사 도중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수급인이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경우, 이미 인도된 기성부분에 대한 보수지급의무의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계약해제 효력 발생일의 다음날)

본문

관련 법령

[1]민법 제105조,제398조,제664조 / [2]민법 제398조,제543조,제664조 / [3]민법 제398조,제664조 / [4]민법 제664조,제66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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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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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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