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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673조

민법 제673조 ·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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