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4253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2.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4253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양도성예금증서가 구 증권거래법 제173조의7 제1항, 제173조의8에서 정한 ‘예탁대상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 판단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한국예탁결제원이 직원을 통하여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한 공시최고 정보를 수집 또는 발견하였는데도 전산입력 실수로 이를 정보통신망에 공표하거나 통지하지 못한 사안에서, 예탁결제원이 수집하였거나 발견한 양도성예금증서에 관한 공시최고 등의 정보를 공표하거나 통지할 의무는 양도성예금증서 등 단기금융상품의 예탁자와 예탁결제원 사이 예탁계약에 기한 의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예탁결제원은 그로 인하여 예탁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甲 은행이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분실신고가 있었는데도 甲 은행이 위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확인을 구하는 乙 증권회사에 분실신고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음을 이유로 乙 회사가 甲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직원이 분명히 발행사실만의 확인을 구하는 상황에서 甲 은행 직원이 발행사실은 물론 도난·분실 등의 사고신고가 되어 있는지까지 스스로 확인하여 이를 알려 주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 제173조의7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 참조), 제173조의8(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 참조) / [2]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 [3] 민법 제750조 / [4] 민법 제750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