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37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6.10,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ㆍ발급절차, 유효기간, 수수료와 그 밖에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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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
- 함께 인용대외무역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방위사업법 제57조수출 허가 등
- 함께 인용형법 제347조사기
- 조문 인용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6조
- 조문 인용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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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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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대외무역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기
외화도피의 외화는 거래자가 소유·관리한 외화로 한정되지 않으며 가격조작은 사후행위가 아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467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산업통상자원부 - 전략물자이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수출허가 등 없이 수출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대외무역법」 제19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37조 및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37조 및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대외무역법」 제3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전략물자이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수출허가 등 없이 수출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대외무역법」 제19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37조 및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37조 및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대외무역법」 제3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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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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