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①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6.10,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ㆍ발급절차, 유효기간, 수수료와 그 밖에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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