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대외무역법
조문 본문
제3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①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6.10,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ㆍ발급절차, 유효기간, 수수료와 그 밖에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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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고시
↳ 고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고시
↳ 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고시
↳ 고시
대외무역관리규정
고시
↳ 고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고시
↳ 고시
수출입 공고
고시
↳ 고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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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공고
↳ 공고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예규
↳ 예규
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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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등
"5. 「대외무역법」 제18조에 따른 구매확인서 발급업무
6. 「대외무역법」 제3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 다만, 「대외무역법」 제37조 및 제52"
인용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6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출 물품 또는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인용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0조 수수료
"제90조(수수료) 법 제37조에 따라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인용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5조 관세조사결과 조치 시기
"뢰 하려는 경우3. 법 제238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4. 「대외무역법」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이 인지되어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인용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3조 처분 또는 위반사실 통보 등
"보세구역 관련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제재(주의ㆍ경고)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적발하거나, 「대외무역법」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
인용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0조의8 원산지 관리
"허위등록 또는 위반 납품이 발생한 제품 및 부품의 원산지가 국내산일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외무역법」 제3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국내용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
인용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8 원산지 관리의무
"계약상대자는 원산지의 허위등록 또는 위반 납품이 발생한 제품 및 부품의 원산지가 국내산일 경우 「대외무역법」제3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국내용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
인용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45조 수수료
"① 대외무역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인용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38조 품목포괄수출허가의 유효기간
"② 제37조에 따라 품목포괄수출허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용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45조 추천제품 국내생산
"② 조달청장은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정기업에게 대외무역법 제3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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