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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대외무역법
law_id:001467
article_no:37
위계:대외무역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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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①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6.10,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ㆍ발급절차, 유효기간, 수수료와 그 밖에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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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등
"5. 「대외무역법」 제18조에 따른 구매확인서 발급업무 6. 「대외무역법」 제3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 다만, 「대외무역법」 제37조 및 제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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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6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출 물품 또는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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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0조 수수료
"제90조(수수료) 법 제37조에 따라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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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5조 관세조사결과 조치 시기
"뢰 하려는 경우3. 법 제238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4. 「대외무역법」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이 인지되어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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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3조 처분 또는 위반사실 통보 등
"보세구역 관련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제재(주의ㆍ경고)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적발하거나, 「대외무역법」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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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0조의8 원산지 관리
"허위등록 또는 위반 납품이 발생한 제품 및 부품의 원산지가 국내산일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외무역법」 제3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국내용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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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8 원산지 관리의무
"계약상대자는 원산지의 허위등록 또는 위반 납품이 발생한 제품 및 부품의 원산지가 국내산일 경우 「대외무역법」제3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국내용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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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45조 수수료
"① 대외무역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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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38조 품목포괄수출허가의 유효기간
"② 제37조에 따라 품목포괄수출허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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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45조 추천제품 국내생산
"② 조달청장은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정기업에게 대외무역법 제3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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