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벌칙)
①전략물자등의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24.2.20>
1.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2.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3.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자
4.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 수입,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24.2.20, 2025.10.1>
1.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또는 제5호에 따른 수출, 수입의 제한이나 금지조치를 위반한 자
1의2. 제5조제4호에 따른 수출, 수입, 경유, 환적 또는 중개의 제한이나 금지조치를 위반한 자
2.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자
3의2.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5.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은 자
5의2.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자
5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은 자
5의5.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자
7.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은 자
7의2. 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삭제 <2010.4.5>
9.제43조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의 가격을 조작한 자
10.제46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