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43조 (수출입 물품등의 가격 조작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수출입 물품등의 가격 조작 금지)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 가격을 조작(造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대외무역법 제4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대외무역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기
외화도피의 외화는 거래자가 소유·관리한 외화로 한정되지 않으며 가격조작은 사후행위가 아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