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16219 판례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처분취소 등

대법원 · 2012.09.27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162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구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개발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경우, 당초 개발계획은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이 적법한 제안권자 아닌 자가 제안했거나 제안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안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구 도시개발법(2009. 12. 29. 법률 제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제2항,제3항,제5조 제1항,제8조 제1항,제9조 제1항 / [2]구 도시개발법(2009. 12. 29. 법률 제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제4조,제11조 제5항,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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