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8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시개발구역지정권자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8>
③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이 일정 규모 이상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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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6건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처분취소 등
개발계획 주요 부분을 실질 변경한 새 고시는 종전 계획을 소멸시키지만 부적법한 제안에 따른 구역지정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납부의무자가 직접 설치해 국가 소유가 된 기반시설 비용은 관련 인허가 절차가 타 법률로 진행돼도 부담금에서 공제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24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①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고 명시되지 않아도 실질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 체비지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24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①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
취득세 면제 대상 체비지·보류지는 환지계획·관리처분계획에서 미리 정한 경우만 해당하고, 감경규정도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24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0건
전체 10건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계(「도시개발법」 제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로 한정함)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개발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할 때 산림청장 등과 협의를 마친 지역에 대해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대도시 시장은 산림청장 등과 해당 구역 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할 때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6조제2항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를 완료하고 해당 계획이 승인되어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대도시 시장이 해당 사업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대도시 시장은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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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종전에 제출된 동의서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유효하지 않으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자는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용인시 -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 결정시기(「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2호 등)
이 사안의 경우 “종전” 용적률은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에 따른 용적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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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 산정 방식(「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등)
이 사안의 경우 가중평균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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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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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시개발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개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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