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13890 판례

주거이전비등

대법원 · 2012.09.27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138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의 방법과 금액 등 보상 내용이 확정되는 기준일(=사업시행인가고시일) 및 같은 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 절차가 아닌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등에 규정된 공고 및 통지 절차를 거쳐도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제9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부칙(2007. 4. 12.) 제4조,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제31조 제1항,제40조 제1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제2항,제42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