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13890
판례
주거이전비등
대법원 · 2012.09.27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138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의 방법과 금액 등 보상 내용이 확정되는 기준일(=사업시행인가고시일) 및 같은 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 절차가 아닌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등에 규정된 공고 및 통지 절차를 거쳐도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제9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부칙(2007. 4. 12.) 제4조,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제31조 제1항,제40조 제1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제2항,제42조
연결
관련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 이주대책의 수립 등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입증방법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 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 토지의 사용에 대한 평가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 토지의 지하ㆍ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 수목의 수량 산정방법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 농작물의 평가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 주거이전비의 보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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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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