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도시개발법
조문 본문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2020.6.9>
②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7.4.18>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3.3.23>
④ 제2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 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⑤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⑦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⑨ 제5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⑩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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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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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대통령령
└─ 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토지개발 등기규칙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훈령
↳ 훈령
도시개발업무지침
위임
도시개발법
§4 1항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3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1항 6호 용도지구의 지정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2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④ 제2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 법 제33조에도"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3
"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 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인용
도시개발법
§5 1항 2호 개발계획의 내용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 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인용
도시개발법
§33 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 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위임
도시개발법
§7 1항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⑤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7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⑨ 제5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⑨ 제5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9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⑨ 제5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0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⑨ 제5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2 준공검사
"가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 개발행위의 허가
"⑩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3 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ㆍ변경 및 도시혁신계획 결정의 고시는 「도시개발법」 제5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의 고시로 본다."
인용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지(砂防地)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9. 「도시개발법」 제9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준용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0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
"②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개발계획의 수립, 지정 및 해제절차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4조ㆍ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위탁시행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
인용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인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4.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의 승인
15.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
인용
도시개발법
제2조 정의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인용
도시개발법
제75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는 승인 시 부과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발계획ㆍ실시계획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인용
도시개발법
제80조 벌칙
"1. 제9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1"
인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 수익용기본재산
"③시ㆍ도교육감은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안에 위치한 각급학교 및 특수학"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5조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위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0조 환지방식의 시행자 지정
"②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ㆍ고시일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위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4조 시행자의 변경
"제24조(시행자의 변경)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5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
"관한 서류. 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및 환경성검토서(녹지지역 안 또는 도시지역"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구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철도"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축사용지의 범위 등
"구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철"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
"구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철"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자경산지의 범위 등
"구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철"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 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등
"② 영어교육도시의 개발은 「도시개발법」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를 따른다."
인용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4.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1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인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2.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인용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의 수립 기준
"⑥ 법 제83조의3 제4항에 따라 도시혁신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도시혁신계획 결정으로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의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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