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행정대집행법행위허가도시개발구역군수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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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2020.6.9>
②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7.4.18>
③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3.3.23>
④제2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 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⑤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⑦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⑧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⑨제5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⑩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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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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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3건
전체 23건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처분취소 등
개발계획 주요 부분을 실질 변경한 새 고시는 종전 계획을 소멸시키지만 부적법한 제안에 따른 구역지정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3년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사업시행자 미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구역 지정이 해제 간주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9조 제5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채무부존재확인
[1]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 제23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제4항 본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3항 제2호의 체계·내용·취지에 도시개발법상 공익사업의 진행절차와 사업 시행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구 도시개발법 제7조,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05. 3. 12. 대통령령 제18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이며, 이를 기준으로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인지를 가려야 하고, 이러한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만 이주대책의 내용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이 특별히 적용되며, 이를 넘어서서 그 규정이 시혜적인 이주대책대상자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7. 12. 21. 법률 제8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부칙(200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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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라 제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도시지역 내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로 제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상 도시지역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24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0건
전체 30건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또는 이전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입니다.
제9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계(「도시개발법」 제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로 한정함)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ㆍ고시가 의제된 후 3년 이내에 정비구역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ㆍ고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지정 등이 당연 실효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당연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당연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촉진지구 지정이 당연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라. 질의 라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당연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ㆍ고시가 의제된 후 3년 이내에 정비구역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ㆍ고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지정 등이 당연 실효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당연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당연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촉진지구 지정이 당연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라. 질의 라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당연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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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ㆍ고시가 의제된 후 3년 이내에 정비구역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ㆍ고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지정 등이 당연 실효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당연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당연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촉진지구 지정이 당연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라. 질의 라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당연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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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ㆍ고시가 의제된 후 3년 이내에 정비구역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ㆍ고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지정 등이 당연 실효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당연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당연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촉진지구 지정이 당연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라. 질의 라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당연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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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3건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전원개발촉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승인조항’이라 한다)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소극)나. 인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의견청취절차의 시행주체를 전원개발사업자로 하고 있는 구 전원개발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76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의견청취조항’이라 한다)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제9조 제5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2항 제6호 위헌소원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 중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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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시개발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개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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