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2.1.17>
②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③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제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2.1.17, 2020.6.9>
④지정권자는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17>
⑤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개정 2012.1.17>
⑥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제1항제6호의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합이 성립된 후 총회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그 지역의 조합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수립 또는 변경을 의결한 개발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7>
⑦제4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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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 조문 인용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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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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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6건
전체 26건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처분취소 등
개발계획 주요 부분을 실질 변경한 새 고시는 종전 계획을 소멸시키지만 부적법한 제안에 따른 구역지정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국공유지동의요청반려처분취소
국공유지 관리청의 도시개발사업 동의서 발급 불가 회신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제2조 제1항 제2호),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는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을 통해 도시개발구역에 건축되는 건축물 등의 규모 및 용도가 예정되어 있다(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주택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였을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건축물이 원래 도시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는 별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8호, 제104조의3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68조의14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등 법문에서 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법령상의 제한 등 비사업용 토지의 제외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사안별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은 공동주택 건설조합에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24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1]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9항에 근거하여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과 집합건물(특히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혼합되어 진행되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선정한 별도의 사업주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일단의 토지에 곧바로 집합건물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전 토지의 토지소유자들에게는 그 일단의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배분하여 그 공유지분을 집합건물 건설사업주체에게 매도하거나 출자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거나 신축주택을 분양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2] 도시개발법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6항 등에 따르면, 종전의 토지에 대한 권리 소멸과 환지에 대한 권리 취득이라는 법률상 권리변동은 환지처분에 의해서 발생하며,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환지계획상 환지로 정하여진 토지를 환지처분이 공고되기 전까지 임시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종전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하는 처분에 불과하다. 이처럼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과로서 환지예정지를 임시로 사용·수익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인데, 집단환지 방식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개별 필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받는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 건설사업의 부지로 사용될 일단의 토지의 공유지분을 환지예정지로 지정받는 것이므로, 집단환지 방식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집단환지대상자인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장래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집단환지예정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할 잠정적 지위에 있음을 알리는 것에 불과할 뿐, 토지소유자가 집단환지예정지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것은 아니다. …
본문 인용: 002024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4건
전체 44건 →민원인 -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단독 소유토지에 대한 동의서의 효력 인정 여부(「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단독 소유 A 토지에 대한 동의서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제4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의 범위(「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라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제4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의 범위(「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라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의 범위(「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라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제4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의 범위(「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라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제4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범위 등(「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항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항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4건
도시개발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수립의 요건에 관한 도시개발법 제4조 제3항,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 중 토지 소유자의 요건에 관한 도시개발법 제11조 제5항 중 “2분의 1 이상” 부분(이하 ‘제11조 제5항 부분’이라 한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기 위한 요건인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전문 중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부분 및 단서 후문 부분(이하 ‘제22조 제1항 단서 부분’이라 한다)이 기본권침해 직접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소극) 나.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개발계획의 수립,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대상 등,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과 관련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한 도시개발법 제4조 제6항, 제7조 제2항, 제11조 제10항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소극)
제4조 제3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도시개발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수립의 요건에 관한 도시개발법 제4조 제3항,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 중 토지 소유자의 요건에 관한 도시개발법 제11조 제5항 중 “2분의 1 이상” 부분(이하 ‘제11조 제5항 부분’이라 한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기 위한 요건인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전문 중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부분 및 단서 후문 부분(이하 ‘제22조 제1항 단서 부분’이라 한다)이 기본권침해 직접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소극) 나.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개발계획의 수립,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대상 등,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과 관련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한 도시개발법 제4조 제6항, 제7조 제2항, 제11조 제10항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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