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특허법원 · 2012.08.10 · 선고 · 사건번호 2012허1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서적출판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주식회사가 등록서비스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가 위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서적출판업, 서적편집업, DVD편집업, 개인교수업, 교육연구업, 교육정보제공업, 보육원업, 홈스쿨교수’를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주식회사가 등록서비스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몬테소리(MONTESSORI)’는 등록서비스표 등록결정일 이전부터 이미 다수인이 자유롭게 사용해 오던 유아교육법과 교구 및 교재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지정서비스업이 교육법, 교재 및 교구 등과 깊은 관련이 있어 특별히 도안화되지 않은 한글 ‘ ’만으로 구성된 등록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관한 것인지를 식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몬테소리교육법을 채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등록서비스표는 위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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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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