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법인의 수입금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2]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및 증명의 정도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2]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 [2] 국세기본법 제16조, 행정소송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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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16조
민사소송법 제20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8조
법인세법 제1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106조
법인세법 제6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행정소송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6조
행정소송법 제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6조
행정소송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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