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1조 (파생상품거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비축물자의 가격 변동이나 수급 불안정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거래의 내용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조달사업법 제3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조달사업법 제7조조달교육
- 함께 인용조달사업법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
- 함께 인용조달사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조문 인용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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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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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9개 · 중소기업자의 범위·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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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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