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위원회분과위원회재정경제부장관이공공조달과실무위원회조달정책기술혁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 2025.10.1>
1.공공조달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 및 제도의 마련
2.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수요 발굴 및 구매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공공조달과 관련된 성과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제27조의2에 따른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조달정책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공공조달, 경제ㆍ과학, 기술혁신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0.1>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공수요발굴위원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9건

전체 9건 →

법령해석 · 6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9건 · 법령해석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