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위원회분과위원회재정경제부장관이공공조달과실무위원회조달정책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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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 2025.10.1>
1.공공조달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 및 제도의 마련
2.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수요 발굴 및 구매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공공조달과 관련된 성과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제27조의2에 따른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조달정책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공공조달, 경제ㆍ과학, 기술혁신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④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공수요발굴위원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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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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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9건
전체 9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무효확인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달청 위탁 구매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권한 소재와 행정처분 효력요건을 정리한 판례입니다.
제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그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고 수요기관은 수익자에 불과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2]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조는 적용 범위에 관하여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수익자인 수요기관을 위하여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요청조달계약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국가계약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의하여 요청조달계약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조항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사법(私法)관계에 관한 규정에 한정되고, 고권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그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이하 ‘요청조달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계약 업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수권의 취지가 포함된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가 법률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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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그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고 수요기관은 수익자에 불과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조는 그 적용 범위에 관하여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수익자인 수요기관을 위하여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요청조달계약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국가계약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의하여 요청조달계약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조항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사법(私法)관계에 관한 규정에 한정되고, 고권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요청조달계약에 있어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계약 업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으려면 그에 관한 수권의 근거 또는 수권의 취지가 포함된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가 법률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44조 제2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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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요청조달계약에서 조달청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권한과 계약 당사자 지위를 가지며 감경사유 미고려 처분은 위법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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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보상비반환
[1]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그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이하 ‘요청조달계약’이라 한다)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고 수요기관은 수익자에 해당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요청조달계약에서 수요기관은 계약당사자는 아니더라도 계약에 따른 수익을 얻는 지위에 있는 반면,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요청받은 계약 업무를 이행하는 지위에 있다. [2]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그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에서의 수요기관의 지위, 관련 법령 규정의 문언과 내용,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와 사이에서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으면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설계비 일부를 보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수요기관이 자신의 명의와 출연으로 그들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요기관은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수익자로서 조달청장과는 독립된 지위에서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수요기관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수요기관은 불법행위자들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심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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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6건
인천광역시 -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여 체결된 계약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의 주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하여,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된 것)이 시행되기 전에 조달청장이 해당 공사에 대해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을 한 사업의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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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 준정부기관이 수요물자 구매계약 등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한 사안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조달청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
이 사안의 경우 조달청장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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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조달청장이 사업자인 지방의회의원 등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 물자를 공급받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사업자인 지방의회의원 등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수공급자 중 지방의회의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 물자를 공급받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진주시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구광역시교육청 - 수요기관이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에 대하여 조달청장의 구매위임 없이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의 구매 위임이 있어야만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조달청장이 사업자인 지방의회의원 등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 물자를 공급받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사업자인 지방의회의원 등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수공급자 중 지방의회의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 물자를 공급받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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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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