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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

조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 2025.10.1>
1.공공조달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 및 제도의 마련
2.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수요 발굴 및 구매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공공조달과 관련된 성과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제27조의2에 따른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조달정책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공공조달, 경제ㆍ과학, 기술혁신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0.1>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공수요발굴위원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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