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law_id:010002
article_no:7
위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6

조문 본문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탁ㆍ위탁 절차와 위탁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이하 "계약"
← incoming제5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 incoming제31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과징금
"⑥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
← incoming제31조의2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임ㆍ위탁을 받아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계약 관련 업무를"
← incoming제38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9조 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중에서 계약 및 회계에 관한 전문인력 보유 현황과 업무"
← incoming제39조
준용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계약사무의 처리
"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3, 제42조의4,"
← incoming제12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