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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7조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탁ㆍ위탁 절차와 위탁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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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이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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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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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 과징금
"⑥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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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임ㆍ위탁을 받아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9조 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중에서 계약 및 회계에 관한 전문인력 보유 현황과 업무"
준용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계약사무의 처리
"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3,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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