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탁ㆍ위탁 절차와 위탁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계약법 제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조달사업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조달사업법 제31조파생상품거래
- 함께 인용조달사업법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
- 함께 인용조달사업법 제7조조달교육
- 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무효확인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달청 위탁 구매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권한 소재와 행정처분 효력요건을 정리한 판례입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행계약사무의 위탁 허용 여부(「하수도법」 제19조의5제1항 등 관련)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대행계약사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 민간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위탁이 아닌 대행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등 관련)
민간기업이 위탁이 아닌 대행방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다른 법률)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다른 법률”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