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도6910
판례
사기
대법원 · 2012.11.15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69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요건 중 ‘우연한 사고’의 의미 및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상법 제651조, 제730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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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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