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938
판례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처분 취소
대법원 · 2012.11.15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9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법원조직법상 사법연수원생이구 공무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적용 제외 대상인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공무원연금법(1979. 12. 28. 법률 제3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현행제3조 제1항 제1호 참조),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1979. 10. 13. 대통령령 제9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현행 삭제),구 법원조직법(1980. 1. 4. 법률 제3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현행제42조 제2항 참조),제69조의2(현행제72조 참조),구 검찰청법(1981. 4. 13. 법률 제3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현행제29조 참조)
연결
관련 근거
검찰청법 제15조 · 검찰연구관관련 근거 법령검찰청법 제2조 · 검찰청관련 근거 법령검찰청법 제29조 · 검사의 임명자격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2조 · 주관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법원조직법 제35조 ·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법원조직법 제42조 · 임용자격관련 근거 법령법원조직법 제69조 · 국회출석권 등관련 근거 법령법원조직법 제72조 · 사법연수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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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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