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28940 판례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 2013.05.09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89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등이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주사무소를 전입함에 따른 등기가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7조 제1항 제3호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등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에 대하여만 등록세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다른 등기에 관하여는 그러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정책적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 후문은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법인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그 세율의 적용에 관해서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을 법인의 설립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일 뿐 등록세 비과세대상을 정하는 규정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등이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주사무소를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1항 제3호(현행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5항 참조),제138조 제1항 제2호(현행제28조 제2항 제2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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