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1조 (납세의무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납세의무자)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이하 이 장에서 "경륜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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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1건
전체 21건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7조 제1항 제3호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등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에 대하여만 등록세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다른 등기에 관하여는 그러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정책적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 후문은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법인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그 세율의 적용에 관해서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을 법인의 설립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일 뿐 등록세 비과세대상을 정하는 규정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등이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주사무소를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본문 인용: 001649 제41조 인용판례 상세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골프장 급·배수시설이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면 구분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중과세율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고 이중과세도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41조 인용판례 상세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4호, 제112조 제2항, 제180조 제2호, 제181조, 제188조 제1항 제2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은 그것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7조 제1항, 제111조 제2항, 구 부동산 가격공시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임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2008. 4. 3. 국토해양부훈령 제49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2010. 11. 9. 국토해양부훈령 제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전에는 건설교통부훈령이었다. …
본문 인용: 001649 제41조 인용판례 상세 →
골프장의 송수관, 급ㆍ배수시설 등이 재산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골프장의 살수시설은 지방세법상 송수관·급배수시설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41조 인용판례 상세 →
살수시설이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골프장 잔디에 수분을 공급하는 살수시설은 관리시설로서 구분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41조 인용판례 상세 →
구분등록하지 않은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이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원제 골프장 용도로 직접 사용되는 급·배수시설은 구분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4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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