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3-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공용부분부담ㆍ수익관리비용과공유자없으면규약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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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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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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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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