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3-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전유부분을 표시할 용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건물번호전유부분면적소유자용지종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4>
1.1동의 건물의 소재지와 지번(地番)
2.1동의 건물에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번호
3.1동의 건물의 구조와 면적
4.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의 번호
5.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유부분을 표시할 용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전유부분의 번호
2.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번호
3.전유부분의 종류, 구조와 면적
4.부속건물이 있을 때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5.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이 경우 소유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지분
6.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제4호의 경우에 부속건물이 그 전유부분과 다른 별채의 건물이거나 별채인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것일 때에는 그 1동의 건물의 소재지, 지번, 번호, 종류, 구조 및 면적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3항의 경우에 건물의 표시 및 소유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할 때에는 원인 및 그 연월일과 등록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용부분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건물의 표시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록한다.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전유부분 용지의 구조란에 경계벽이 없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3건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88개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전유부분을 표시할 용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