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업무
법무사법
조문 본문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16.2.3, 2020.2.4>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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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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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무사법
제3조 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①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인용
법무사법
제20조의2 출석 의무
"제20조의2(출석 의무) 법무사는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代理)를 할 때에 경매(競賣) 장소나 공매(公賣) 장소에"
인용
법무사법
제74조 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
"1. 제3조를 위반하여 제2조에 규정된 사무를 업으로 하거나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준용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7.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8.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9.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
인용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제2조 자격인정
"제2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법무사 자격인정 신청서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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