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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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4건
전체 34건 →손해배상(기)
[1]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므로, 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확정되었다면 그 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되지 아니한 이상 행정처분의 당사자인 피해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이행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에 그 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있은 이후 행정처분을 이행하기 어려운 장애사유가 있어 오랫동안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행정관청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이행된 상태를 방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인정하는 데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행정처분의 이행에 따른 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행정처분 당시의 자료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행정처분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행정처분의 이행가능성과 이행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본문 인용: 001823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의 취득세율
무허가 주택이 특정건축물정리법상 양성화 절차를 마치지 않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구 광고물 등 관리법(1990. 8. 1. 법률 제4242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임에 따른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규칙(1981. 1. 10. 서울특별시 규칙 제1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제정된 1980. 2. 8. 당시에는 구 건축법(1991. 3. 8. 법률 제4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건축법 시행령(1991. 1. 14. 대통령령 제13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외에는 안전성과 미관의 측면에서 광고탑의 축조를 규제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았다.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표시 또는 설치하거나 살포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신고에 관한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는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에 관하여 공작물의 안전성과 미관의 측면에서 더 규제 강도가 높은 구 건축법령을 적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에 관한 공작물 축조허가를 규율하는 구 건축법령은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구 건축법령에 따라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보다 규제 강도가 낮은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게시시설 허가·신고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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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5건
전체 25건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7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건축법」이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위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건축법」 제7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 따른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제69조)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제69조의2)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비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건설교통부 - 구 「건축법」 제8조제1항(구법 시행 당시 하나의 대지에 3층 미만인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관
구 「건축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었던 지역에서 하나의 대지 내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여러 동을 건축하여 그 여러 동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였던 경우에도 구 「건축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제8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건설교통부 - 구 「건축법」 제8조제1항(구법 시행 당시 하나의 대지에 3층 미만인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관
구 「건축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었던 지역에서 하나의 대지 내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여러 동을 건축하여 그 여러 동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였던 경우에도 구 「건축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제8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건설교통부 - 구 「건축법」 제8조제1항(구법 시행 당시 하나의 대지에 3층 미만인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관
구 「건축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었던 지역에서 하나의 대지 내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여러 동을 건축하여 그 여러 동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였던 경우에도 구 「건축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개발사업의 범위) 관련
구 「건축법」 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에 의한 용도변경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인가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가능 여부(「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 관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인가를 받은 경우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가 의제되면 이를 근거로 해당 시장정비사업시행자에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6건
건축법 제7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 處罰法規의 委任의 한계 2. 建築法 제78조 제1항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8조 제1항 부분의 위헌 여부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주택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제청(3항, 부칙 제3조)
1. 2005. 5. 26. 주택법 개정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주택법 제46조의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하도록 한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이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주택법 제46조 제1항(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것)에 대한 위헌제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본 사례
건축법 제8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중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특조법 조항’이라 한다)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축법 제83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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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건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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