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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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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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4건
전체 34건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지방세특레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 임대주택은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구 광고물 등 관리법(1990. 8. 1. 법률 제4242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임에 따른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규칙(1981. 1. 10. 서울특별시 규칙 제1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제정된 1980. 2. 8. 당시에는 구 건축법(1991. 3. 8. 법률 제4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건축법 시행령(1991. 1. 14. 대통령령 제13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외에는 안전성과 미관의 측면에서 광고탑의 축조를 규제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았다.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표시 또는 설치하거나 살포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신고에 관한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는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에 관하여 공작물의 안전성과 미관의 측면에서 더 규제 강도가 높은 구 건축법령을 적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에 관한 공작물 축조허가를 규율하는 구 건축법령은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구 건축법령에 따라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보다 규제 강도가 낮은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게시시설 허가·신고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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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법무사는 등기 전 근저당 설정 요청을 의뢰인에게 알려 권리보호 기회를 줘야 하며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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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선충당금지급
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해도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는 인계되지 않고 하자보수 완료 간주 합의로도 면제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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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8-96호) 제6조 제1항이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 표준단가 확정을 위한 요소인 벽의 유무를 포함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허가서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제6조 제4항 본문이 구조별 표준단가가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고시에서 정한 표준단가 확정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구조 및 벽이 없는 건축물인지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 기준시인 사업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건축허가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공사도급계약(건축주 직영의 경우 공사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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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표시변경신청수리불가처분취소
甲이 스크린골프장으로 운영되던 자신의 건물 1층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스크린골프게임장)]’로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수리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스크린골프는 실제 골프 및 골프연습과 동일하게 운동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영상물 자체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운동효과 등이 뒤따르는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스크린골프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위 건물의 용도로 금지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4호 (라)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골프연습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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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6건
전체 26건 →민원인 - 「건축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법」 제61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6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8조 및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에 관한 특례를 중첩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건설교통부 - 구 「건축법」 제8조제1항(구법 시행 당시 하나의 대지에 3층 미만인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관
구 「건축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었던 지역에서 하나의 대지 내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여러 동을 건축하여 그 여러 동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였던 경우에도 구 「건축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제8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건설교통부 - 구 「건축법」 제8조제1항(구법 시행 당시 하나의 대지에 3층 미만인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관
구 「건축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었던 지역에서 하나의 대지 내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여러 동을 건축하여 그 여러 동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였던 경우에도 구 「건축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제8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건설교통부 - 구 「건축법」 제8조제1항(구법 시행 당시 하나의 대지에 3층 미만인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관
구 「건축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었던 지역에서 하나의 대지 내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여러 동을 건축하여 그 여러 동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였던 경우에도 구 「건축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인가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가능 여부(「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 관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인가를 받은 경우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가 의제되면 이를 근거로 해당 시장정비사업시행자에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구광역시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관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으면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6건
건축법 제7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 處罰法規의 委任의 한계 2. 建築法 제78조 제1항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8조 제1항 부분의 위헌 여부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주택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제청(3항, 부칙 제3조)
1. 2005. 5. 26. 주택법 개정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주택법 제46조의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하도록 한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이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주택법 제46조 제1항(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것)에 대한 위헌제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본 사례
건축법 제8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중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특조법 조항’이라 한다)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축법 제83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건축법 제8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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