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그133
판례
집행문부여거부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 2013.01.18 · 자 · 사건번호 2010그1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원이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소송당사자인 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함에 따라 주문 표시대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비용상환권리자가 선정당사자 외의 다른 선정자를 상대로 민사집행법 제25조 제2항에서 정한 집행문을 내어 달라고 신청하거나 선정당사자가 다른 선정자의 비용 분담을 주장하며 확정된 소송비용액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5조 제2항, 제53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49조 · 특별항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3조 · 선정당사자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5조 ·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53조 · 집행비용의 부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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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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