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원이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소송당사자인 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함에 따라 주문 표시대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비용상환권리자가 선정당사자 외의 다른 선정자를 상대로 민사집행법 제25조 제2항에서 정한 집행문을 내어 달라고 신청하거나 선정당사자가 다른 선정자의 비용 분담을 주장하며 확정된 소송비용액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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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5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53조
민사집행법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5조
민사집행법 제5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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