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102403 판례

입주자대표회의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대법원 · 2013.02.14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1024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의 목적 사항 기재의 정도 및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결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본문

관련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민법 제71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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