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102403
판례
입주자대표회의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대법원 · 2013.02.14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1024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의 목적 사항 기재의 정도 및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결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본문
관련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민법 제71조, 제72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71조 · 총회의 소집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6조 ·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7조 · 기반시설의 기부채납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8조 ·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3조 · 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4조 · 감리자의 업무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1조 ·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1조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2조 ·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시행령 제51조 ·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의 자료제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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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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