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1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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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1조
민사소송법 제2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33조
민사소송법 제2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38조
민사소송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8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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