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46637
판례
가처분등기말소회복
대법원 · 2013.02.15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466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11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1조 ·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33조 ·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38조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 명의신탁약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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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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