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46637 판례

가처분등기말소회복

대법원 · 2013.02.15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466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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