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과 항고를 할 수 있고,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민사소송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관련 법령
공탁법 제9조, 제12조, 제14조,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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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탁법 제12조
공탁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탁법 제14조
공탁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탁법 제9조
민사소송법 제2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48조
민사소송법 제4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7조
민사소송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9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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