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204815 판례

추심금

대법원 · 2013.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2048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과 항고를 할 수 있고,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민사소송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관련 법령

공탁법 제9조, 제12조, 제14조,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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