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204815
판례
추심금
대법원 · 2013.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2048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과 항고를 할 수 있고,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민사소송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관련 법령
공탁법 제9조, 제12조, 제14조,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연결
관련 근거
공탁법 제12조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공탁법 제14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관련 근거 법령공탁법 제9조 · 공탁물의 수령ㆍ회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48조 · 소제기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조 ·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상고 및 재항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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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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