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죄명:폭행)
서울고등법원 · 2013.06.13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127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甲이 운전하는 시내버스에서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甲의 머리를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甲을 폭행할 때 버스가 운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 위반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甲이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강아지를 안고 승차하였다는 이유로 甲이 버스에서 내리라고 하자 화가 나 욕을 하고 지갑을 쥔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甲의 머리를 1회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는 일반 폭행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적용범위를 자동차가 실제 운행 중인 때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를 넘어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甲을 폭행한 당시, 버스는 정차 중이었고 甲은 피고인이 내린 후 버스 문을 닫고 버스를 출발시키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甲을 폭행하자 甲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려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급하게 버스를 출발시키고 이어서 버스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이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甲을 폭행할 때 버스가 운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어 운전자 폭행에 의한 특가법 위반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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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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