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등
대법원 · 2013.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84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의 ‘서류’와 구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의 ‘관계서류’에 전산기록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의료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자기매체에 저장하거나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2. 8. 31. 보건복지부령 제15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에서도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자기매체에 의하여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자료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로써 이를 제출받지 못하면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2항과 구 의료급여법(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이 규정한 서류제출 명령제도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법률조항의 서류에는 전산기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각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나 목적,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계에 맞는 해석이다. 그뿐만 아니라, 구 의료법 제61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진료기록부에는 전자의무기록도 포함되므로(구 의료법 제22조 제2항) 위 조항의 관계서류에 전산기록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점, 구 건강보험법 제84조 제4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데 그 필요한 자료에 전산기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아울러 보더라도, 구 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과 구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의 ‘서류’에는 전산기록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구 의료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구 의료급여법(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1조,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2. 8. 31. 보건복지부령 제15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현행 제58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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