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가합9912 판례

손해배상등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6-18 · 선고 · 사건번호 2012가합99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동산 매매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가 소유자를 잘 모르는 경우,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조사·확인하는 것 외에 등기필증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를 확인하는 등으로 소유권 유무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중개업무를 하는 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는 甲이 乙에게서 아파트 매도 중개를 의뢰받아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乙 몰래 아파트를 丁 등을 통해 이중으로 매도함에 따라, 다른 공인중개사무소 사무보조원 戊의 중개로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가 乙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己가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戊는 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부동산 매매의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가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소유권 귀속에 관해 의문을 품을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을 조사하거나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중개업자는 등기필증 등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소유자의 주거지나 근무지 등에 연락하거나 그곳에 가서 확인하는 등으로 소유권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부동산중개업자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게 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이와 같은 법리는 중개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중개업무를 하는 사람에 적용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2]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甲이 乙에게서 아파트의 매도 중개를 의뢰받아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乙 몰래 위 아파트를 丁 등을 통해 이중으로 매도함에 따라,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사무보조원 戊의 중개로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가 乙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己가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매수인 측 중개인 戊는 매도인 乙이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이 아니므로 乙이 丁 등에게 매도 의뢰를 한 것이 사실인지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는데도, 丁 등이 위 아파트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들이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나 乙이 丁 등에게 위 아파트의 매도를 의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乙에게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그로 인해 己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민법 제390조, 제681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5조의2, 제29조, 제30조 제1항 / [2] 민법 제390조, 제681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5조의2, 제29조, 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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