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나21575 판례

자동차인도

대구지방법원 · 2013.06.20 · 선고 · 사건번호 2012나2157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에게 인도한 자동차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성명불상자들에게 순차 인도되어 최종적으로 丙이 성명불상자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를 점유하자,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자인 甲이 丙을 상대로 자동차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丙은 질권이나 유치권을 근거로 위 자동차를 점유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에게 인도한 자동차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성명불상자들에게 순차 인도되어 최종적으로 丙이 성명불상자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를 점유하자,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자인 甲이 丙을 상대로 자동차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자동차는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을 뿐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어서 자동차를 丙이 점유함으로써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로 한 丙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약정은 무효이므로, 丙은 질권을 근거로 위 자동차를 점유할 수 없고, 丙의 성명불상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자동차 자체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고, 위 대여금채권과 성명불상자의 자동차인도청구권은 대여 약정과 담보제공 약정이라는 다른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것이므로, 丙은 유치권을 근거로도 위 자동차를 점유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자동차저당법(2009. 3. 25. 법률 제9525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 민법 제3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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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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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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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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