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코60 판례

형사보상

서울고등법원 · 2013.05.07 · 자 · 사건번호 2012코6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유기징역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본형에 산입되는 구금일수 상당의 미결구금이 형사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2] 청구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된 상태에서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 나머지에 대하여 유기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자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지급할 보상액을 전체의 10% 범위에서 제한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고(형법 제57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한 효력상실 부분 제외), 유기징역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집행유예된 유기징역에 산입하며, 본형에 산입되는 구금일수 상당의 미결구금은 형사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청구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된 상태에서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기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자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미결구금일수의 기간, 청구인의 혐의사실에 대한 구속 사유 및 구속 필요성, 대상 무죄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형사소송절차 전체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의 전부를 제한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국가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을 산정할 때 전체의 10% 범위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형법 제57조 제1항 / [2] 형법 제57조 제1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 제5조 제1항, 제2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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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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