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이른바 명의신탁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관계 [2]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던 甲에게 증여하여 甲만이 이를 운행·관리하여 오다가 서로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甲이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간 사안에서,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피고인과 甲 사이에서는 甲을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절도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29조, 자동차관리법 제6조 / [2] 형법 제329조, 자동차관리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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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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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제6조
형법 제3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329조
형사소송법 제3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29조
형사소송법 제38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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