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5303 판례

절도

대법원 · 2013.02.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53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이른바 명의신탁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관계

[2]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던 甲에게 증여하여 甲만이 이를 운행·관리하여 오다가 서로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甲이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간 사안에서,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피고인과 甲 사이에서는 甲을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절도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29조, 자동차관리법 제6조 / [2] 형법 제329조, 자동차관리법 제6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