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4810
판례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 2013.02.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48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유사기관 설치금지를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이 개정되어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종전의 처벌규정이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의 의미 및 정당의 행사나 집회가 사전선거운동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인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조 제2항, 구 공직선거법(2012. 10. 2. 법률 제11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255조 제1항 제13호,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제255조 제1항 제13호 / [2]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254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4조 · 선거운동기간위반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5조 · 부정선거운동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58조 · 정의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61조 · 선거운동기구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89조 · 유사기관의 설치금지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조 · 범죄의 성립과 처벌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