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유사기관 설치금지를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이 개정되어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종전의 처벌규정이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의 의미 및 정당의 행사나 집회가 사전선거운동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인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조 제2항, 구 공직선거법(2012.10.2. 법률 제11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255조 제1항 제13호,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제255조 제1항 제13호 / [2]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25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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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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