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서비스표의 구성 중 일부분이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제공 물건, 제공방법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를 바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선출원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 甲이 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는 선출원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 중 ‘고봉’은 식별력이 있고 등록서비스표가 ‘고봉’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경우 선출원서비스표와 호칭이 동일하여 외관 및 관념의 차이에도 서로 유사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7호, 제8조 제1항 / [2]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7호, 제8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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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2조
상표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7조
상표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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