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법
law_id:001971
article_no:41
위계:국민건강보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9
인용:1
피인용:84

조문 본문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2.3>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위계 chain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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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민건강보험법
law_id001971
대통령령
└─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law_id00281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law_id2100000272270
고시
↳ 고시
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49802
고시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law_id2100000276600
고시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law_id2100000252994
고시
↳ 고시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02940
고시
↳ 고시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44782
고시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law_id2100000268180
고시
↳ 고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
law_id2100000246484
고시
↳ 고시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
law_id2100000202943
고시
↳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law_id2100000270516
고시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9758
고시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76666
고시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76502
고시
↳ 고시
세대 구성 변경 시의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4540
고시
↳ 고시
암검진 실시기준
law_id2100000270432
고시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law_id2100000276296
고시
↳ 고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law_id2100000005120
고시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law_id2100000262908
고시
↳ 고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law_id2100000212615
고시
↳ 고시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43466
고시
↳ 고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law_id2100000270792
고시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61126
고시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
law_id2100000277892
고시
↳ 고시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law_id2100000219940
고시
↳ 고시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law_id2100000214041
고시
↳ 고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0472
고시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law_id2100000270620
고시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77954
고시
↳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law_id2100000258096
고시
↳ 고시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08643
고시
↳ 고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40494
고시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law_id2100000276602
고시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law_id2100000260746
고시
↳ 고시
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11003
고시
↳ 고시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4240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6697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law_id006696
예규
↳ 예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39796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47050
인용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자료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 및 자료의 범위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급여의"
← incoming제3조의2
인용
아동복지법
제15조의4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실시 기록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 incoming제15조의4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사람은 공단이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이하 "건강"
← incoming제42조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의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나 재요양을 받은 사람이 요양이 종결된 후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종결된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 incoming제90조의2
인용
약사법
제50조의9 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등
"다만, 해당 의약품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한 약제인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incoming제50조의9
cites
의료법
제34조의3 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등
"②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대면진료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진료 등을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그 내역을 보건"
← incoming제34조의3
인용
의료법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
← incoming제45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3.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
← incoming제4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및 조정
"료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제4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요양급여에 관한 행위 및 제41조제1항제2호의 치료재료"
← incoming제41조의3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선별급여
"결정하고,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을 조정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1조의4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5 방문요양급여
"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incoming제41조의5
위임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제46조(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ㆍ치료재료(이하 "약제ㆍ치료재료"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 incoming제46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①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 incoming제48조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② 요양급여,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비 등에 관한 사항은 제41조, 제41조의4,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
← incoming제60조
위임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
← incoming제109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2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약제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 incoming제18조의2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비용의 본인부담
"이 경우 요양기관은 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 incoming제19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①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ㆍ치료재료(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 incoming제22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급여의 제한
"이 경우 소득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을 말하고, 재산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 incoming제26조
위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7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①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 등"이란 법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급여를 말한다."
← incoming제27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 incoming제41조
cites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소득월액의 조정 등
"① 가입자는 폐업, 경영 실적의 변동 등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 incoming제41조의2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다만,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 incoming제46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1. 퇴장방지의약품 2. 희귀의약품 3.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고시한 약제가 단일 품목으로서 동일제제(투여"
← incoming제70조의2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실시에 관한 사무 2.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2"
← incoming제81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 incoming제35조
인용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2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접종에 관한 기록 2.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의 건강검진자료 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가정위탁부모의 요양급여 실시에 관한 정보 4. 「국내입양에 관"
← incoming제21조의2
인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범위 등
"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다."
← incoming제14조
인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치료를 위한 지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 incoming제5조의2
인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7조의2 업무의 위탁 등
"진료대상자에 대한 위탁진료병원의 진료비 3. 진료대상자에 대한 보훈병원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진료비"
← incoming제17조의2
인용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자료제공의 협조
"진단서ㆍ검사서류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서 8.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9."
← incoming제11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영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소득(이하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
← incoming제2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으면 그 심사청구 내용이 법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및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
← incoming제20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 incoming제44조
인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및 제외대상 등 요양"
← incoming제1조
인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요양급여대상의 고시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을 급여목록표로 정하"
← incoming제8조
인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비급여대상
"①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①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같은 법 제45조제4"
← incoming제10조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절차 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된 요양급여에 대한 것인지 여부 3. 청구된 요양급여 비용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기준에 맞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 incoming제64조의2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
← incoming제42조의2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 incoming제23조
인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한 요양급여의 지급 등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어선원"
← incoming제23조
인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의7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자는 중앙회가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이하 "건강"
← incoming제23조의7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신의료기술평가 등의 절차
"⑩ 평가위원회는 제9항에 따라 심의에 부쳐진 의료기술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과 같"
← incoming제3조
인용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료기관 등
"개성공업지구에 출입ㆍ체류하는 남한주민이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에서 의료행위를 받은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환경보건법
제14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2."
← incoming제14조
cites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특례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
← incoming제22조
인용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전상군경등의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진통ㆍ진양(鎭痒)ㆍ수렴(收斂)ㆍ소염 목적으로 사용하"
← incoming제9조
인용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4조 응급진료비용의 지원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외용약제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
← incoming제14조
인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와 관련된 검체검사 위탁용역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 incoming제2조의3
인용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0조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지원
"이 경우 석면피해검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하고,"
← incoming제10조
인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7조 역학조사
"1.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결과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기록(역학조사 관련 질병으로 한정한다)"
← incoming제17조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10 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등
"③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의약품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
← incoming제62조의10
인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의료비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
← incoming제14조
위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3조 요양급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에 포함할 수"
← incoming제13조
인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요양급여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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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 또는 같은 법 제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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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7조의2 역학조사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내역(역학조사 관련 질병으로 한정한다)"
← incoming제57조의2
인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료비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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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정보 4.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첨단재생의료의 범위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으로서 미용ㆍ성형을 목적으로 하는 시술 2. 그 밖에"
← incoming제2조
인용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의료비 지원
"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9조
인용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전역장병 진료 비용의 감면
"대한 진료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감면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진통ㆍ진양(鎭痒)ㆍ수렴(收斂)ㆍ소염 목적으로 사용하"
← incoming제2조
인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의료서비스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
← incoming제24조
인용
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
제8조 위탁 지급하는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절차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요양급여 중 동법 제44조의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 수가기준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의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기준에 의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 수가기준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의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기준에 의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 수가기준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의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기준에 의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 수가기준
"① 제7조에 따른 진료비의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기준에 의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융자 종류 및 대상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의료급여법」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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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세대경감
"각 목에 해당하는 세대가. 영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세대가 사업장의 화재, 부도 등으로 현재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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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경감고시
제10조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의 사업장 화재 등 경감
"사람이 부담하는 소득월액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1.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영 제41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화재, 부도, 수해 등으로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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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요양급여 대상"이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제41조의4 및 제41조의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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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제4조 의료수가의 인정범위
"이 기준에 따른 의료수가의 인정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제41조의4, 제41조의5 및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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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2조 요양급여의 범위
"각 호에 따른다.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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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료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건의료관계법규2.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규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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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2조 정의
"제41조에 따라 실시하는 요양급여가 효과성ㆍ효율성ㆍ환자안전ㆍ환자중심성ㆍ연계성ㆍ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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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제7조 비용의 심사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1.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과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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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의료기기정보등의 대상·범위
"즈마멸균, 냉액멸균, 마이크로파멸균, 이산화엽소가스멸균, 기타 그 밖의 멸균 중 선택)사.「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여부아. 사목의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국민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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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제5조 요양급여 적용 범위
"① 제4조에 의한 요양급여 적용 결정에 따른 적용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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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 진료수가의 인정범위
"각 호에 따른다.1.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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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4조의2 가입 제외 시 자격상실 소급 요건 등
"③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법 제10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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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제8조 제한적 의료기술에 대한 지원 등
"증 상태의 만성질환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질환 또는 질병과 유사한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요양급여 대상범위에 포함하여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해당되는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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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11조의2 진료 및 검진 비용의 산정
"①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용 산정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45조 및 제46조와 「의료급여법」제7조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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