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진찰ㆍ검사
2.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예방ㆍ재활
5.입원
6.간호
7.이송(移送)
②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2.3>
1.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결산
-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 조문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2
- 조문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 조문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7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0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9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1조제3항조문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1조제3항조문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1조제1항제2호조문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7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1조제1항제1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4건
전체 74건 →구상금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및 여기서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의 의미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한 경우, 피해자를 대위하여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4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1] [다수의견] 국민건강보험을 규율하는 법령은 ① 원칙적으로 모든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고,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방법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29. 보건복지부령 제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하며, ② 거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형태의 진료행위가 이루어지거나 기존 요양급여기준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구 요양급여기준규칙이 정하는 여러 신청절차를 통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포섭하고, ③ 구 요양급여기준규칙 제9조 [별표 2]에 규정된 이른바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부분에 한하여 비용 부담을 요양기관과 가입자 등 사이의 사적(私的) 자치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보험자와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때에도 그 산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요양기관이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거나 초과하여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그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가입자와 요양 비급여로 하기로 합의하여 진료비용 등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도 위 기준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0. 4. 법률 제8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4항과 제8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
제4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공제급여청구
[1]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은 교육감, 학교장 등에게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를 부과하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 학교장 등이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등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그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여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함을 입법 취지로 한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하에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3. 30. …
제4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진료비
[1]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하고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원외 처방전을 발급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행위의 경위나 동기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 산정의 한계 [3] 甲 의료법인 소속 의사들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하고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원외 처방전을 발급한 사안에서, 甲 법인의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전 발급행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미 유사한 사건이 다수 확정된 바 있음에도, 甲 법인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제4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진료비
[1]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그 행위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처방전 발급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손해액(=공단이 약국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 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제4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구상금
甲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乙이 丙을 자동차로 충격하여 丙이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丙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甲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요양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은 서로 구별되고, 피해자에 대한 전체 치료비 중 비급여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이 아니므로 요양급여비용과 비급여치료비는 상호보완관계에 있지 않아 피해자의 비급여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관계에 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전체 치료비 중 丙의 비급여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제4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민원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감면된 진료비용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참전유공자가 참전유공자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감면받은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진찰·검사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으로 그 비용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부가급여등을 받을 권리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가입자가 같은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와 상관없이 진찰·검사 등을 받고 그 비용을 지급한 후 다시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에 따른 비용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41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비급여 대상 치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제4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2018년 9월 28일 이전에 이루어진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2018년 3월 27일 법률 제1553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9월 28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이 사안의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정지 처분을 해야 합니다.
제41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2018년 9월 28일 이전에 이루어진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2018년 3월 27일 법률 제1553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9월 28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이 사안의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정지 처분을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른 고시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45조의3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41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협상명령 등 위헌확인
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미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고시된 약제의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해당 약제의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와 협상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6항(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의 기본권침해가능성 인정 여부(소극) 나.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청구인 장관’이라 한다)이 2020. 12. 14. 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하 ‘피청구인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청구인들이 판매하는 의약품에 관하여 이 사건 규칙조항에 따른 협상을 하도록 명령한 행위(이하 ‘이 사건 협상명령’이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피청구인 이사장이 2020. 12. 18. 및 2020. 12. 22. 청구인들에게 각 청구인들이 판매하는 의약품에 관한 협상일정을 알리고, 2020. 12. 30.까지 협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통보한 행위(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74건 · 법령해석 1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