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법
조문 본문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2.3>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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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대통령령
└─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 고시
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고시
↳ 고시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고시
↳ 고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
고시
↳ 고시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
고시
↳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고시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세대 구성 변경 시의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 고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고시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 고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 고시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고시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
고시
↳ 고시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고시
↳ 고시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
↳ 고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 고시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 고시
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인용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자료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 및 자료의 범위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급여의"
인용
아동복지법
제15조의4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실시 기록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사람은 공단이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이하 "건강"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의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나 재요양을 받은 사람이 요양이 종결된 후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종결된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인용
약사법
제50조의9 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등
"다만, 해당 의약품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한 약제인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cites
의료법
제34조의3 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등
"②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대면진료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진료 등을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그 내역을 보건"
인용
의료법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3.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및 조정
"료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제4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요양급여에 관한 행위 및 제41조제1항제2호의 치료재료"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선별급여
"결정하고,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을 조정하여야 한다."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5 방문요양급여
"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위임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제46조(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ㆍ치료재료(이하 "약제ㆍ치료재료"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①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② 요양급여,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비 등에 관한 사항은 제41조, 제41조의4,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
위임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2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약제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비용의 본인부담
"이 경우 요양기관은 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①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ㆍ치료재료(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급여의 제한
"이 경우 소득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을 말하고, 재산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위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7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①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 등"이란 법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급여를 말한다."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cites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소득월액의 조정 등
"① 가입자는 폐업, 경영 실적의 변동 등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다만,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1. 퇴장방지의약품
2. 희귀의약품
3.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고시한 약제가 단일 품목으로서 동일제제(투여"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실시에 관한 사무
2.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2"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인용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2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접종에 관한 기록
2.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의 건강검진자료
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가정위탁부모의 요양급여 실시에 관한 정보
4. 「국내입양에 관"
인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범위 등
"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다."
인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치료를 위한 지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7조의2 업무의 위탁 등
"진료대상자에 대한 위탁진료병원의 진료비
3. 진료대상자에 대한 보훈병원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진료비"
인용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자료제공의 협조
"진단서ㆍ검사서류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서
8.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9."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영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소득(이하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으면 그 심사청구 내용이 법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및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인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및 제외대상 등 요양"
인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요양급여대상의 고시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을 급여목록표로 정하"
인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비급여대상
"①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①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같은 법 제45조제4"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절차 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된 요양급여에 대한 것인지 여부
3. 청구된 요양급여 비용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기준에 맞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인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한 요양급여의 지급 등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어선원"
인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의7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자는 중앙회가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이하 "건강"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신의료기술평가 등의 절차
"⑩ 평가위원회는 제9항에 따라 심의에 부쳐진 의료기술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과 같"
인용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료기관 등
"개성공업지구에 출입ㆍ체류하는 남한주민이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에서 의료행위를 받은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인용
환경보건법
제14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2."
cites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특례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
인용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전상군경등의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진통ㆍ진양(鎭痒)ㆍ수렴(收斂)ㆍ소염 목적으로 사용하"
인용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4조 응급진료비용의 지원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외용약제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
인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와 관련된 검체검사 위탁용역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인용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0조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지원
"이 경우 석면피해검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하고,"
인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7조 역학조사
"1.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결과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기록(역학조사 관련 질병으로 한정한다)"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10 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등
"③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의약품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
인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의료비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
위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3조 요양급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에 포함할 수"
인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요양급여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인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 또는 같은 법 제44"
인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7조의2 역학조사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내역(역학조사 관련 질병으로 한정한다)"
인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료비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본"
위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정보
4.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
인용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첨단재생의료의 범위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으로서 미용ㆍ성형을 목적으로 하는 시술
2. 그 밖에"
인용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의료비 지원
"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은 제외한다)"
인용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전역장병 진료 비용의 감면
"대한 진료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감면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진통ㆍ진양(鎭痒)ㆍ수렴(收斂)ㆍ소염 목적으로 사용하"
인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의료서비스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
인용
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
제8조 위탁 지급하는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절차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요양급여 중 동법 제44조의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인용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 수가기준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의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기준에 의한다."
인용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 수가기준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의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기준에 의한다."
인용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 수가기준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의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기준에 의한다."
인용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 수가기준
"① 제7조에 따른 진료비의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기준에 의한다."
인용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융자 종류 및 대상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의료급여법」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
인용
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세대경감
"각 목에 해당하는 세대가. 영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세대가 사업장의 화재, 부도 등으로 현재 사업장"
인용
보험료 경감고시
제10조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의 사업장 화재 등 경감
"사람이 부담하는 소득월액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1.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영 제41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화재, 부도, 수해 등으로 운영에"
인용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요양급여 대상"이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제41조의4 및 제41조의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인용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제4조 의료수가의 인정범위
"이 기준에 따른 의료수가의 인정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제41조의4, 제41조의5 및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2조 요양급여의 범위
"각 호에 따른다.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인용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료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건의료관계법규2.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규칙"이"
인용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2조 정의
"제41조에 따라 실시하는 요양급여가 효과성ㆍ효율성ㆍ환자안전ㆍ환자중심성ㆍ연계성ㆍ형"
인용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제7조 비용의 심사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1.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과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
인용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의료기기정보등의 대상·범위
"즈마멸균, 냉액멸균, 마이크로파멸균, 이산화엽소가스멸균, 기타 그 밖의 멸균 중 선택)사.「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여부아. 사목의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국민건강보"
인용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제5조 요양급여 적용 범위
"① 제4조에 의한 요양급여 적용 결정에 따른 적용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를 대상으로 한다."
인용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 진료수가의 인정범위
"각 호에 따른다.1.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인용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4조의2 가입 제외 시 자격상실 소급 요건 등
"③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법 제109조제5항"
cites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제8조 제한적 의료기술에 대한 지원 등
"증 상태의 만성질환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질환 또는 질병과 유사한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요양급여 대상범위에 포함하여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해당되는 질환"
인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11조의2 진료 및 검진 비용의 산정
"①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용 산정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45조 및 제46조와 「의료급여법」제7조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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